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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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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양지청 공고 제2024-11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고양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931-2901
- 담당자
- 양수연
- 등록일
- 2024-04-11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69조의9에 따라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법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6. (15일간)
5. 반환금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신 후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양수연 주무관(☎ 031-931-29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법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6. (15일간)
5. 반환금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신 후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양수연 주무관(☎ 031-931-29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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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명단(고양 제2024-11호).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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