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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담당자
- 정치환
- 전화번호
- 044-202-7534
- 등록일
- 2026-02-13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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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취업규칙(2026년,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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