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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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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 항타기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작업계획서(서식) 배포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1-931-2838 
등록일
2026-11-05 
1. 귀 기관 및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금년 건설현장에서 토목 공사 중 항타기 전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 (3.27) 서울 강남구 소재 토목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작업 중 전도
  △ (4.9) 경기 용인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후진 중 전도
  △ (6.5) 인천 연수구 소재 현장에서 케이싱이 스윙된 상태에서 항타기 주행 중 무게중심 이동하며 전도
  △ (9.7) 경남 김해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후진 중 지반 침하 등으로 전도
  △ (10.30) 경남 김해시 소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이동 중 전도
   - 특히 올해 사고는 주로 연약한 지반에서 항타기가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타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항타기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항타 작업 핵심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OPS)과 항타기 표준작업계획서(참고자료)를 배포 드리오니,
 - 귀 기관 및 사업장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또는 배포·안내하여 주시고, 항타기 전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항타작업 핵심 안전수칙 및 점검표(OPS) 1부.
        2. 항타기 표준작업계획서(참고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