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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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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배포 및 이행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광현
- 전화번호
- 031-931-2871
- 등록일
- 2025-11-26
「'25~'26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을 배포하오니,
옥외사업장 등 미세먼지 취약사업장(건설, 환경미화, 택배 등)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수칙>
ㅇ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의무 안내
- 황사 경보 발령지역(기상법),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2급이상),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ㅇ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구.우리동네대기정보) 활용
ㅇ마스크 지급·착용 및 교육
- 작업 전 옥외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 교육
ㅇ옥외작업 최소화 및 관리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옥외장소(도로변, 공사장 등)에서의 작업 최소화
-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자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옥외작업 단축 등 조치
ㅇ기타 건강관리
- 충분한 물 섭취, 손씻기와 위생관리 철저
옥외사업장 등 미세먼지 취약사업장(건설, 환경미화, 택배 등)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수칙>
ㅇ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의무 안내
- 황사 경보 발령지역(기상법),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2급이상),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ㅇ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구.우리동네대기정보) 활용
ㅇ마스크 지급·착용 및 교육
- 작업 전 옥외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 교육
ㅇ옥외작업 최소화 및 관리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옥외장소(도로변, 공사장 등)에서의 작업 최소화
-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자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옥외작업 단축 등 조치
ㅇ기타 건강관리
- 충분한 물 섭취, 손씻기와 위생관리 철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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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OP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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