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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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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2판)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1-931-2871 
등록일
2023-02-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1.30.)하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할 사업장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삭제) 비상연락체계 구축(삭제)
ㅇ(신규)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권고
ㅇ(삭제) 시차출퇴근제
ㅇ(수정)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ㅇ(수정) 종사자들이 수시로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온계 등 비치
ㅇ(삭제) 칸막이, 점심시간 시차제, 흡연실 이용 안내
ㅇ(수정)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ㅇ(수정)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수정) 콜센터와 같이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ㅇ(수정)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 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ㅇ(수정) 회의?교육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ㅇ(삭제)출장 최소화, 업무외 소모임 등 자제
ㅇ(추가) 통근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삭제) 방문자 출입관리, 가능한 1인실 권고, 음식물 섭취 자체
ㅇ(수정)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하기
첨부
  • 첨부파일 230217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2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