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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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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설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알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수 
전화번호
031-931-2871 
등록일
2021-05-2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 중요한 안전관리 수단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작성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예시 및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