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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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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수 
전화번호
031-931-2874 
등록일
2018-07-25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33℃ 이상)가 확대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 발생* 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최근 열사병 추정재해로 3명 사망(7.16. 세종시 보도블럭 교체현장, 7.21. 봉화군 풀베기 현장, 7.23 괴산군 담배 밭)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현장정착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점검 개요
○ 사업장에서 자체점검표(붙임1 참조)을 활용하여 자체점검 및 개선 실시(7.25.~7.29.)
○ 자체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증빙자료 부실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청 주관으로 특별점검 실시(7.30.~8.3.)
나. 점검 내용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 확인(붙임2 참조)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시 ①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제566조) 및 ②그늘진 장소의 제공(제567조) (’17.12.28. 시행) ※ 기존 소금?음료수 등의 비치(제571조)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2018.7.29.(일)까지 우리 지청(담당자: 김지수 감독관, 팩스: 0505-130-0066, E-mail: jisoo0521@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제출기한 준수)

첨부  열사병 예방 자체점검표 1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