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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상규
- 전화번호
- 031-931-2871
- 등록일
- 2016-12-12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연락으로 사업장에서 많은 혼돈 및 업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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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관련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