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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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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시 「사업장(현장) 작업중지」 적극 이행 요청
등록일
2023-08-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인호 
전화번호
033-269-3588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2023. 8. 10.(목) 06 ~ 12시 중 강원권역에 태풍 예비 특보 발효를 예고하였는바,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차원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하오니 이행바랍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5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규칙 제37조)
①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첨부
  • 첨부파일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시 「사업장(현장) 작업중지」 적극 이행 요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