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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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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시 「사업장(현장) 작업중지」 적극 이행 요청
- 등록일
- 2023-08-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백인호
- 전화번호
- 033-269-3588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2023. 8. 10.(목) 06 ~ 12시 중 강원권역에 태풍 예비 특보 발효를 예고하였는바,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차원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하오니 이행바랍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5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규칙 제37조)
①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차원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하오니 이행바랍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5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규칙 제37조)
①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첨부
-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시 「사업장(현장) 작업중지」 적극 이행 요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