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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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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최신 표준 취업규칙(안) 게시
- 등록일
- 2019-11-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남형렬
- 전화번호
- 033-269-3573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입니다.
'19.1.15. 개정 근로기준법('19.7.16. 시행)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추가(제93조제11호)되었습니다.
동 사항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반영된 최신 표준 취업규칙(안)을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1.15. 개정 근로기준법('19.7.16. 시행)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추가(제93조제11호)되었습니다.
동 사항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반영된 최신 표준 취업규칙(안)을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표준취업규칙(괴롭힘제도 포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