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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순노무종사자 고시문 및 활용자료 첨부
등록일
2018-04-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창훈 
전화번호
033-269-3575 
18.3.20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