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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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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2-01-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성일 
전화번호
033-269-3575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단위 사업장 또는 단체 사업장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
                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신청 자격 제외사유 >
           ① 지원대상자가 프로그램 수행 중 목적 외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를 위반하거나 프로
            그램 수행을 중도 포기하여,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중도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②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 신청시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개시되는 사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 단위사업장 >
       ○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
            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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