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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 알림
등록일
2012-01-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성일 
전화번호
033-269-3575 
1. 대상별 포상자격
가.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일터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다만, `11.12.31. 현재 국내근로자(만20세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자), 근로청소년(만20세 미만,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자), 공무원(1년이상 재직자)
  ※ 여성, 장애인,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적심사 시 가점부여
나.  노동조합 간부 
○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 및 상생의 노사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자
       ○ `11.12.31.현재 연합단체 또는 같은 단위 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간 이동은 동일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
   ※ 재직기간에는 서류상 확인된 전 직장 근무기간과 근로자 재직기간도 모두 포함
다. 해외근무자
     ○ `11.12.31 현재 해외 근로현장(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재직한 근로자
      라.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11.12.31 현재 노동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재직한 자로서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 
    2.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간 : 2012.1.27까지 관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접수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75)로 문의
○ 제출서류
   - 포상대상자 추천서, 포상대상자 이력서, 소속사업체 개요서,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첨의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