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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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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등 제도 안내 홍보물
- 등록일
- 2012-01-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강행순
- 전화번호
- 033-269-3574
ㅇ 우리 부에서는 국가고용전략 중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3대 고용질서 확립과제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준수"를 정하고,
최저임금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2012년(2012.1.1-2012.12.31.) 적용 최저임금액(4,580원) 등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붙임 리플렛 등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2012년(2012.1.1-2012.12.31.) 적용 최저임금액(4,580원) 등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붙임 리플렛 등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