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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제도 의무화 시행 안내
등록일
2012-01-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행순 
전화번호
033-269-3574 
노동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노동시장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제17조)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 1. 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는 물론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리플렛과 동영상, 표준근로계약서 모음집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서면 근로계약 체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