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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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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월 4일 보호구 미착용 점검의 날 운영 : 과태료 5만원 부과
등록일
2012-0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덕명 
전화번호
033-269-3584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강원지청, 2012년 1년간 매월4일 집중점검 -
○ 점검기간 : ‘12. 01. 04. ~ 12. 31.
                         1년간 매월 4일을 보호구 미착용 점검의 날로 운영 (4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지정)
 
○ 점검대상·방법 :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에 한하여  제한적
 
                                           집중점검(Focused Inspection)
                                          ※ 근거 : 집무규정 제37조제4항                 
       ○ 년 중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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