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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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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매월 4일 보호구 미착용 점검의 날 운영 : 과태료 5만원 부과
- 등록일
- 2012-01-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덕명
- 전화번호
- 033-269-3584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강원지청, 2012년 1년간 매월4일 집중점검 -
○ 점검기간 : ‘12. 01. 04. ~ 12. 31.
1년간 매월 4일을 보호구 미착용 점검의 날로 운영 (4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지정)
○ 점검대상·방법 :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에 한하여 제한적
집중점검(Focused Inspection)
※ 근거 : 집무규정 제37조제4항
○ 년 중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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