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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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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안내
등록일
2011-06-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번호
033-258-3577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중소기업이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도입의사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간: 2011. 2. 21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상: 중소기업(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 내용
ㅇ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ㅇ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온·오프라인) 실시
라.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1588-007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