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6-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준원 
전화번호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하여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6.14.(월) 0시 ~ 7.4.(일) 24시
 ○ 적용지역: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적용단계: 개편안 1단계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