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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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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6-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준원 
전화번호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하여 수도권 및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 및 1.5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시행된 조치에 더해 2021.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0](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