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정위, 책임있는 대화통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거듭난다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364 
담당자
안병선 
등록일
2006-06-05 
노사정위, 책임있는 대화통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거듭난다

- 10일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입법 예고로 운영효율화 추진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10일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7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된다.

조직 개편도 단행하여 본위원회(20인→10인), 상무위원회(25인→20인) 위원을 축소하고, 상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의제별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상무위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했다.

또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을 명시하였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번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으로 노사정위 운영이 효율화 되는 측면 외에도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정위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추적 기구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5월중 정부안을 확정, 6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