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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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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대비 건설현장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장에 대해 강력조치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2-480-6304 
담당자
류경호 
등록일
2005-03-19 
해빙기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추락방지 등 안전상의 조치 미흡 현장 다수 적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함.


□ 대전지방노동청(廳長 羅長白)은 해빙기를 대비하여 추락ㆍ낙하ㆍ지반 및 토사붕괴 등 재래형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도로공사, 지하철도공사, 아파트공사, 주상복합 고층빌딩공사 등 대형건설현장 3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05.2.28부터 3.11까지 실시하였다.
□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소 작업현장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00현장은 안전상의 조치 미흡으로 사업주와 현장관리책임자(소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고, 추락위험 등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00신축공사 현장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하지 않은 (주)00건설 등 3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89건을 시정조치 하였다.
□ 앞으로도 대전지방노동청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서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안전난간 등 8대 가시설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 하는 등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