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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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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6년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자율점검 안내
- 등록일
- 2026-05-14
- 담당부서
- 광역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학수
- 전화번호
- 042-480-6321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자율점검 안내>
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1위를 기록하고, 폭염일수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또한 극한의 폭염 전망이 예상되는 바 이제 일상적인 더위가 아닌 기후 재난으로 노동환경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사업장 대응지침 등 안내하오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1.시원한 물, 2.냉방장치, 3.휴식(2시간마다 20분), 4.보냉장구 지급, 5.119 신고
특히나, 5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업장의 온열질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1위를 기록하고, 폭염일수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또한 극한의 폭염 전망이 예상되는 바 이제 일상적인 더위가 아닌 기후 재난으로 노동환경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사업장 대응지침 등 안내하오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1.시원한 물, 2.냉방장치, 3.휴식(2시간마다 20분), 4.보냉장구 지급, 5.119 신고
특히나, 5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업장의 온열질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