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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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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5-08-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기형
- 전화번호
- 042-470-83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6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보고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보고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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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6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