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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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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신고사건 접근성 제고방안 운영
- 등록일
- 2025-08-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양보연
- 전화번호
- 042-470-8327
□ 추진 배경
ㅇ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사건
접근성 제고 방안 추진
□ 집중 신고기간 운영
ㅇ (기간) ’25. 8. 11.(월) ~ 8. 29.(금), 3주간
ㅇ (주요 내용)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우리청 민원실(042-480-6292~3) 및 외국인력팀 다국어 상담원을 통해
(042-470-8326, 8328) 진정 접수(지원) <현행과 동일>
□ 신고상담의 날 운영
ㅇ (기간) ’25. 8. 20.(수)부터, 매주 수요일(13:00~17:00, 일 4시간)
ㅇ (주요 내용) 외국인력팀 내 [출장 신고센터]를 운영, 근로개선지도1과소속 공인노무사 2명, 다국어상담원이 연계
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외국인력팀( 대전 서구 둔산로 111(대전 우체국 건물) 9층, 042-470-8329)
붙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1부.
ㅇ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사건
접근성 제고 방안 추진
□ 집중 신고기간 운영
ㅇ (기간) ’25. 8. 11.(월) ~ 8. 29.(금), 3주간
ㅇ (주요 내용)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우리청 민원실(042-480-6292~3) 및 외국인력팀 다국어 상담원을 통해
(042-470-8326, 8328) 진정 접수(지원) <현행과 동일>
□ 신고상담의 날 운영
ㅇ (기간) ’25. 8. 20.(수)부터, 매주 수요일(13:00~17:00, 일 4시간)
ㅇ (주요 내용) 외국인력팀 내 [출장 신고센터]를 운영, 근로개선지도1과소속 공인노무사 2명, 다국어상담원이 연계
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외국인력팀( 대전 서구 둔산로 111(대전 우체국 건물) 9층, 042-470-8329)
붙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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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