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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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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사업주 지원(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제도 안내
- 등록일
- 2025-06-2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미현
- 전화번호
- 042-480-6016
우리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1/2~2/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 기업 로그인 후
기업(상단 탭)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에서 신청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1/2~2/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 기업 로그인 후
기업(상단 탭)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에서 신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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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