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2025-162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5-05-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기형 
전화번호
042-470-83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25-162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알림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예비사회적기업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행정심판법 제4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이기형 주무관(Tel 042-470-83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