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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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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2025-162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5-05-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기형
- 전화번호
- 042-470-83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25-162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알림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예비사회적기업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행정심판법 제4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이기형 주무관(Tel 042-470-83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알림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예비사회적기업 국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재개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행정심판법 제4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이기형 주무관(Tel 042-470-83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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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62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