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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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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23-11-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윤상용 
전화번호
042-470-8323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노동청 외국인력팀 윤상용주무관입니다.

'23.11.27.자 지침 시행으로 인해 기존 숙식비 지침은 폐지되고 새로운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새롭게 마련한 '지방관서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와 EPS 홈페이지 상에 공지될 예정이고 기존 근무형태에 따른 공제비용 지침은 23.11.27(월)자로 폐지되오니 붙임에 있는 대전고용노동청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숙소비를 과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