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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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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23-10-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윤상용 
전화번호
042-470-8323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처별 추천 쿼터를 확대하고 점수제 세부 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법무부가 확대·할당한 부처별 추천 쿼터(3,000명, ~23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으로 추천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2.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변경前) 재입국특례자(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 (변경後) 4년 이상 근무(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최초 1년 2년 3년 4년 4년 10개월 재입국 1년 2년 3년 3년 4년 4년 10개월

(신청 기간) ‘23. 10. 5.(목)∼12. 8.(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요일제 신청) 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

신청 가능 요일(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 ②고용기업 추천서[붙임]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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