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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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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안내
등록일
2023-07-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윤상용 
전화번호
042-470-8323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21.1월부터 지자체로 축조신고필증(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지침 시행이 3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금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지침 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실시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시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기로 하고 지침 위반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농업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자진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금년말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방법: 직접 제출,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둔산우체국 9층 외국인력팀), 팩스(042-717-4010)

아울러,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기숙사 인증’을 상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사업주분들은 붙임 「우수기숙사 자율점검표」를 확인하시어 우수기숙사 인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숙사로 인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점수제 가점(기본 가점 5점 포함 10점 예정)을 부여하고 정기 사업장 지도·점검도 면제하며, 향후에도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등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농업 분야의 주거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현장 노사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올 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계기로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사, 우수기숙사 인증, 위반기숙사 자진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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