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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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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3-07-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성윤
- 전화번호
- 042-480-6319
1. 행정안전부에서는「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한 재난안전신기술(구, 방재신기술) 지정제도와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품이 우선 활용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상세한 내용은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 ks i s. go. k r ) 및 한국방재협회 누리집(www. kod i pa.o r . kr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품이 우선 활용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상세한 내용은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 ks i s. go. k r ) 및 한국방재협회 누리집(www. kod i pa.o r . kr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