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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 관계 법령 준수을 위한 「22년 현장 예방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3-02 
담당부서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김형남 
전화번호
042-480-6329 
1. 대전지방노동청에는 노동 현장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립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1분기 점검 일정:2022.3월~4월
       * 각 분기별 4회 실시 예정 

   나. 점검배경: 노동관계법 준수 등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법령안내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

   다. 점검 분야: 4대 기초노동질서 중심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라. 점검방식: 사전에 충분한 계도(교육+자가진단) 후 전국일제 현장점검 실시

2. 관내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 점검 실시 전에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이용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위반 사항은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자가진단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 「자가진단100% 활용하기-4대 기초노동질서 편」 을 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교육동영상링크: https://youtu.be/JZj-YcJmAcA


  
첨부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일반기업용) 사업장 정보추가.pdf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일반기업용) 사업장 정보추가.pdf 다운로드
  • 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pdf 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pdf 다운로드
  • 현장예방점검의 날 안내문_노동청 홈페이지.pdf 현장예방점검의 날 안내문_노동청 홈페이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