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 등록일
- 2017-12-1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최선
- 전화번호
- 042-480-6011
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20%이하(월 190만원 정도)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시행됩니다.
단, 청소, 경비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가능함으로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처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며 각 3공단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대국민홍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 13만원씩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시행됩니다.
단, 청소, 경비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가능함으로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처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며 각 3공단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대국민홍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71208_일자리안정자금의_이해(대국민용)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