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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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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등록일
2015-12-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동민 
전화번호
042-480-62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5 - 118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주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총 1명)
○ 채용관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근무지 : 공주고용센터 관할 지자체)
○ 업무내용 : 기초수급자 경로 설정 지원 및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립지원상담사 대체

1명

○ 기초수급자 자활 경로 설정 지원 및 밀착사례관리 서비스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업무 등
 
2. 근무조건
□ 자립지원상담사 대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휴직자의 휴직기간 이내
○ 2016년 1월 4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명
※ 단, 대체하는 휴직자가 조기 복귀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보 수 : 대체 직종의 1호봉 임금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공주고용센터 관할 지자체
사.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 (http//www.work.go.kr)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연령 및 자격 제한은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 교수·상담교사 등 상담경력자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경영, 홍보 등 업무 경력자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우대요건 <서류전형 시 가점(3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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