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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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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휴직 대체) 채용 공고
등록일
2015-09-1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동민 
전화번호
042-480-62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5 - 96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휴직 대체) 채용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기간 동안 대체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장소

업무내용


직업상담원(일반) 대체
기간제근로자

1명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고용센터 소관 모든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총 1명)
 
2. 근무조건
가. 신 분 :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휴직자의 휴직기간 이내
            ○ 직업상담원 대체 기간제 : 2015년 9월 30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1명
※ 단, 대체하는 휴직자가 조기 복귀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휴직기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다. 보 수 : 대체 직종의 1호봉 임금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사.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 (http//www.work.go.kr)
     아.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연령·자격 : 제한없음
나. 학력·경력 : 제한없음
다.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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