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현장 안전실천 모범근로자 선정 및 포상계획 안내
등록일
2013-0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인채 
전화번호
042-480-6307 
건설현장 안전실천 모범근로자 추천 안내

◇ 추천대상 : 안전보건관련 민간기관, 안전관리자협의회, 건설업체, 개인건축업자 등 누구든 관계없이 추천 가능
 ※ 추천 대상자는 대전고용노동청 및 소속지청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6월 이상인 자 추천 가능

◇ 내용 : 모범근로자 로고가 새겨진 안전모 및 부상(작업용 조끼) 수여

◇ 모범근로자 추천방법
  - 추천단체‧기관에서 1)모범근로자 추천신청서, 2) 세부 공적내용을 작성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관할지청(청주, 천안, 충주, 보령)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간 :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 심사절차 : 기한 내 제출된 추천근로자에 대해 적격여부 서류심사 후 공적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최종심사, 선정여부 결정

◇ 수여방법 : 매월 4일 ‘보호구 점검의 날’ 선정된 모범근로자 소속 건설현장을 방문, 안전모와 부상 직접 수여

◇ 연말표창 : 선정된 모범근로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중 안전보건활동이 우수한 5명에 대하여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대전고용노동청장 표창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전화042-480-6307)로 문의
 
첨부  1. 모범근로자 추천신청 안내문
        2. 모범근로자 추천서 및 세부공적내용(서식).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