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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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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상황 모니터링 안내 및 보고양식
등록일
2012-05-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경호 
전화번호
042-480-631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승인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분기에 대한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인 바, 원도급업체는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실시하고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붙이 양식을 참조하여 6.29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정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개선대책 보고(6.29까지)
- 사업장 방문을 통한 이행상황 확인(7.2~7.12)
나. 방 법
- 원청 사업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개선(감소)대책을 붙임 보고양식을 참조하여 우리청에 보고





 

《 개선(감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개요(협력업체별 실시 일정, 방법 등 실시현황)
②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개선(감소)대책과 개선 일정
③ 유해유험요인 개선을 위한 투자 예산(예산을 부담하는 주체 명시)
- 사업장에서 보고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개선(감소)대책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 여부 확인
* 개선(감소) 대책 확인 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보완 요구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프로그램 승인 취소 및 감독 실시
 
붙 임 : 가.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양식 1부. 
          나. 위험성 개선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1부.
          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참고자료).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