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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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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2-04-30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한상철
- 전화번호
- 042-480-6067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기간 : 2012. 5. 1. ~ 5. 31.(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 자진신고혜택 : 추가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 신고대상 부정행위
- 건설일용, 식당보조 등 근로사실 미신고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거나 일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됨)
- 사업자등록(임대업ㆍ보험설계사 등) 사실 미신고
- 구직활동 내용 허위신고 등
※ 부정수급행위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보도자료 및 주요적발사례
● 기간 : 2012. 5. 1. ~ 5. 31.(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 자진신고혜택 : 추가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 신고대상 부정행위
- 건설일용, 식당보조 등 근로사실 미신고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거나 일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됨)
- 사업자등록(임대업ㆍ보험설계사 등) 사실 미신고
- 구직활동 내용 허위신고 등
※ 부정수급행위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보도자료 및 주요적발사례
첨부
- 보조자료 및 주요적발 사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