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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2-04-30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한상철 
전화번호
042-480-6067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기간 : 2012. 5. 1. ~ 5. 31.(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 자진신고혜택 : 추가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 신고대상 부정행위
    - 건설일용, 식당보조 등 근로사실 미신고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거나 일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됨) 
    - 사업자등록(임대업ㆍ보험설계사 등) 사실 미신고
    - 구직활동 내용 허위신고 등
  ※ 부정수급행위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보도자료 및 주요적발사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