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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관련 서식 안내
등록일
2011-08-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배홍석 
전화번호
042-480-6260 
상시 30인 이상이면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본사)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근로개선지도2과- 대전시 중구, 동구, 논산시, 공주시
근로개선지도3과-대전시 서구, 계룡시, 연기군,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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