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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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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선진기업 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1-06-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이호병 
전화번호
042-480-6323 
1. 선진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부는 동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노사 및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 유치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 이에,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기간 : 2011.2.21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상 : 중소기업(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 내용
      0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 
         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0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온오프라인) 실시
     라.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전화 : 1588 - 007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