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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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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1년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1-06-0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진은미
- 전화번호
- 042-480-6014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며 창업 6개월이상 2년이내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
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원한도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함
-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288만원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432만원을 지급함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2명한도로 지원함
◆ 신청방법
- 대전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대전고용센터(www.work.go.kr/daejeon)홈페이지에서 제공
◆ 모집회차
- 1차(~1.31), 2차(~2.28), 3차(~4.30), 4차(~6.30), 5차(~8.31), 6차(~10.31)
◆ 접수처 및 문의처 : 대전고용센터기업지원과(042-480-6012~60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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