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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관련
등록일
2011-04-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동현 
전화번호
042-480-6274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1.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근로계약서(사본)
3. 전월 임금대장(사본)
4. 경비일지 등 업무일지 3일분(사본)
5.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확인서(동의서)
6. 단속적 근로의 경우 수면 또는 휴게시설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
7. 기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술서)






  ■ 참고사항
   ▷ 1번의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에는 근로   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