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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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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안내
- 등록일
- 2011-03-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류경호
- 전화번호
- 042-480-630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공사금액3억원이상(전기통신공사는 1억원) 120억원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건설현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법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적발즉시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술지도기관 명단 1부. 끝.
법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적발즉시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술지도기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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