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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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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5-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재규
- 전화번호
- 042-480-6310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4.3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5.2.)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94, '21.5.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 5.2)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개편안 1단계)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방역조치 사항
-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군(개편안 1단계)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방역조치 연장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4.3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5.2.)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94, '21.5.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 5.2)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개편안 1단계)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방역조치 사항
-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군(개편안 1단계)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방역조치 연장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