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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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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백지예 
전화번호
042-480-6316 
등록일
2026-08-03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는 등 폭염의 심각성과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신고) 철저 이행

  나. 현장의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다. 고령자, 신규채용 근로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혈압·당뇨 질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한 후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신속 이송

  라.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붙임 1.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예방수칙」OPS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