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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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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백지예
- 전화번호
- 042-480-6316
- 등록일
- 2026-06-18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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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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