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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백지예 
전화번호
042-480-6316 
등록일
2026-06-18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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