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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 및 표준안 등 게시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정윤미 
전화번호
042-480-6275 
등록일
2021-11-08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붙임1) 및 노사협의회규정 표준안(붙임4) 등을 게시하오니, 규정 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회규정제출신고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3. 고충처리접수대장
        4. 노사협의회규정 표준안
        5.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6. 근로자위원 입후보신청서 및 추천서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소기업_노사를_위한_노사협의회_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신청서 및 추천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