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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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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 및 표준안 등 게시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정윤미
- 전화번호
- 042-480-6275
- 등록일
- 2021-11-08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붙임1) 및 노사협의회규정 표준안(붙임4) 등을 게시하오니, 규정 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회규정제출신고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3. 고충처리접수대장
4. 노사협의회규정 표준안
5.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6. 근로자위원 입후보신청서 및 추천서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회규정제출신고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3. 고충처리접수대장
4. 노사협의회규정 표준안
5.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6. 근로자위원 입후보신청서 및 추천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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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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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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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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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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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_노사를_위한_노사협의회_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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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신청서 및 추천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