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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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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최형수
- 전화번호
- 042-480-6392
- 등록일
- 2021-11-05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자율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원·하청 합동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120억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 결과를 2021.11.12.(금)까지 제출(이메일:chsgoodup@korea.kr, 우편 등)하고, 20억이상 120억미만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제출 시 스캔하여 제출요망
* * 우편주소: 35238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 최형수, 문의 042-480-6392)
* * * 컨소시엄 현장인 경우 주관사가 자율점검표 및 개선 결과(공동도급사 명시) 제출
4. 아울러,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점검·개선이 부실하는 등 자율안전관리가 소홀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안내(공문) 1부.
2.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1부. 끝.
2.「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자율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원·하청 합동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120억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 결과를 2021.11.12.(금)까지 제출(이메일:chsgoodup@korea.kr, 우편 등)하고, 20억이상 120억미만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제출 시 스캔하여 제출요망
* * 우편주소: 35238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 최형수, 문의 042-480-6392)
* * * 컨소시엄 현장인 경우 주관사가 자율점검표 및 개선 결과(공동도급사 명시) 제출
4. 아울러,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점검·개선이 부실하는 등 자율안전관리가 소홀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안내(공문) 1부.
2.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