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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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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최형수 
전화번호
042-480-6392 
등록일
2021-11-05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자율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원·하청 합동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120억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 결과를 2021.11.12.(금)까지 제출(이메일:chsgoodup@korea.kr, 우편 등)하고, 20억이상 120억미만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제출 시 스캔하여 제출요망
* *  우편주소: 35238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 최형수, 문의 042-480-6392)
* * * 컨소시엄 현장인 경우 주관사가 자율점검표 및 개선 결과(공동도급사 명시) 제출
4. 아울러,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점검·개선이 부실하는 등 자율안전관리가 소홀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안내(공문) 1부.
       2.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