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통합 산재조사 실시 요청
등록일
2024-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53-605-9168 
1. 귀 사업장의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제조업 및 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 이에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2024.4.30.(화)까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방법 1부.
        2. 사업장 업무 안내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통합 산재조사 실시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업장 업무 안내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방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