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01-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지영
- 전화번호
- 053-605-9056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 설립 신고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관련 서식과 작성 설명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서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2. 공무원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서식(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3.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설명자료
ㅇ 관련 서식과 작성 설명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서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2. 공무원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서식(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3.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