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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4-0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번호
053-605-9056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 설립 신고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관련 서식과 작성 설명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서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2. 공무원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서식(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3.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설명자료
첨부
  • 첨부파일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조현황 정기통보서 작성방법 설명자료.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