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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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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등록일
2023-12-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대훈 
전화번호
053-605-9171 
수신 : 관내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사업장 경영책임자 귀하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3. 12월 현재 대구·경북 산재 사고사망자는 65명으로, 전년 62명 대비 3명 (4.8%)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의 사고사망자는 24명으로, 전년 19명 대비 5명(26.3%) 증가한 실정입니다.

3.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관리하는『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4. 이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율점검을 요청하니, 실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붙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 점검 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참조(자율점검표 서식 및 가이드 대구서부지청 홈페이지 게시)

 나. (결과 제출) 자율점검 및 필요한 개선조치 실시 내용을 자율안전점검표에 기재하여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결과 제출 (이메일 akalamaha@korea.kr)

    ※ 자율점검은 사업장 책임직의 주도하에 실시하고 점검표에 책임직이 자필서명 요망

 다. (제출기한) ~ 2024. 1. 15.(월)까지

5.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 및 개선내용이 부실한 사업장은 향후 점검 및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및 가이드 각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가이드.hwp 다운로드